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계약서를 쓰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지요.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위해선 부동산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2. 등기열람/발급 클릭하여 '열람' 또는 '발급' 탭 누르기
* 열람 : 수수료 700원 / 법적인 효력이 없음
* 발급 : 수수료 1000원 / 법적인 효력이 있음
설치하라는 프로그램은 무조건 예를 누르면 됩니다.
3. 저는 발급을 해 보겠습니다.
4. 소재지번으로 찾기가 가장 쉽겠죠? 부동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검색을 합니다.
6. 오른쪽 밑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르면 발급 및 출력 작업이 진행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하지 않아도,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결재방식은 신용카드, 자동이체, 핸드폰소액결재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 관련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완전정복 2(실습편) - 연말정산 실제로 해보기 (0) | 2013.01.24 |
---|---|
연말정산 완전정복 1 - 연말정산의 이해 (0) | 2013.01.24 |
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 (0) | 2013.01.18 |
2013년도 공무원 봉급표 공개 (0) | 2013.01.18 |
금리 높은 은행 알아보는 방법(적금, 예금, 부금, CMA 등) (0) | 201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