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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상식

연말정산 완전정복 2(실습편) - 연말정산 실제로 해보기

 

연말정산 완전정복 1을 통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시는 이번에 같이 근무하는 부장님의 연말정산 자료를 동의를 얻어 탑재한 것이므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어려워보이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연말정산에 대해 말들 하지만, 사실 공부해보면, 

다음의 여섯 단계만 기억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1단계 : 총급여액 확인하기

2단계 : 근로소득금액 구하기

3단계 : 과세표준금액 구하기

4단계 : 산출세액 구하기

5단계 : 결정세액 구하기

6단계 : 납부할(또는 받을 금액) 확인하기

 

여섯 단계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따라 해보면 사실 보이는 것보다 매우 간편하고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1단계 : 총급여액(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확인하기

   총급여액(흔히, 연봉이라고 함)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로 받은 돈 들을 빼면 됩니다. 쉽게 말해 (급여+상여+수당+인정수당)에서 비과세소득(4대보험 회사부담금+자가운전수당+자녀보육수당+실업급여+근로장학금+생산직근로자일 경우 야간근무수당)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ex) 부장님의 경우 급여가 35902890원, 상여가 5670210원이고 비과세소득이 900000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총급여액은 40673100원이었습니다.

 

* 2단계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확인하기

   1단계에서 구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간단하게 빼주면 됩니다. 총급여액은 알겠는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무엇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국가에서 딱 정해 두었습니다. 다음의 표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ex) 부장님의 경우, 총급여액이 40673100원이었으므로, 당연히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서, 1125만원 + (10673100원 x 10%)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2297310원이 됩니다. 그러면 40673100원 - 12297310원을 해서, 근로소득금액은 28375790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이름이 비슷하니, 헷갈리면 안됩니다!

 

* 3단계 : 과세표준금액(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구하기

   2단계에서 구한 근로소득금액(공제금액 아닙니다! 헷갈리지 말기!!!!)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종 소득공제가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각종 서류(간소화 서비스, 기타 발급받은 증명서류 등)입니다.

 

   각종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한 명당 150만원 씩 공제됨

       * 소득 기준 있음

          - 본인을 제외하고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나이 기준도 있음

          - 부모, 장인, 장모 등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자녀(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추가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추가

     * 부녀자 :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일 경우 

                   50만원 추가

     * 자녀양육비, 출산/입양자 :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추가,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또는 입양자는

                                          1명당 200만원씩 추가

     * 다자녀 : 2명일 경우 1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추가

 

   3. 특별공제

    

    4.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본인 부담금 전액 +

                                퇴직연금/저축 본인부담금(400만원까지)

 

    5. 기타 공제

 

 (ex). 부장님의 경우 본인 150만 + 배우자 150만 + 딸 1명 150만원 = 450만원

                            자녀양육비                                            = 100만원

                            보험료                                                  = 227만원

                            의료비                                                  =   63만원

                            주택자금                                               =   10만원

                            기부금                                                  = 312만원

                            연금보험료                                            = 270만원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시장 포함)          = 260만원

            으로, 소득공제 총액은 16920000원이었습니다.

            즉, 근로소득금액 28375790원 - 소득공제금액 16920000원을 하면

                 과세표준금액은 11455790원(약 천백오십만원)이 됩니다.

 

* 4단계 : 산출세액 구하기

   3단계에서 과세표준금액을 구했다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세율은 국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 이걸 보면 알겠지만,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공제할 자료를 많이 준비하여 과세표준금액을 1200만원이 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ex). 부장님의 경우 11455790원이므로 여기에 0.06만 곱해주면 됩니다.

        산출세액이 687347원(약 69만원)이 나오는 군요!

 

* 5단계 : 결정세액(산출세액 - 감면/공제) 구하기

   4단계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빼주면 됩니다.

 

(ex). 부장님의 경우 687347원에서 근로소득 353,077원(경리부에서 확인가능)을 빼주는 군요. 결정세액은 334720원이 나왔습니다.

 

* 6단계 : 납부(환급) 금액 확인하기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본인이 낸 세금 총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당연히 환급, 적게 냈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ex). 부장님의 경우 317220원을 내셨더라구요(올해는 경제활성화 조치 등으로 평소에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7500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아~ 선방하셨네요..저는 약 10만원 더 내는데..왜 제 월급이 한참 적은데.. ㅠ ㅠ...)

 

 

이렇게해서 연말정산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실습해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