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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상식

연말정산 완전정복 1 - 연말정산의 이해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경제관념이 없는 나에게 지난 10년여간의 연말정산의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는 커녕 있는 돈 꼴아박기에 가까왔다. 2013년 연말정산(2012년도 귀속)을 끝낸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연말 정산의 환급 파티는 남의 집 잔치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파헤쳐보고자 한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 연말정산 때만 되면 난해한 제도가 너무 어려워서 경리부에 서류나 제출하고 공제된 액수나 월급명세서로 확인하며 한숨짓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연말정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연말정산을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다음해 2월에 제대로 냈는지 확인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노동을 통해 근로소득을 받게 되는데, 이 근로소득은 실제로 매월 발생하게 된다(매월 월급을 받으므로). 하지만, 매월 정확한 소득세를 부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우리나라는 소득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 그러므로 중간에 월급이 오를수도 있고, 특별 보너스가 나올수도 있고 등등의 많은 이유로 당연히 매달 정확한 소득세를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근로소득 간인세액표'라는 것을 이용하여, 경리부에서 간단하게 세금을 매달 부과한 뒤, 다음해 2월에 지금까지 부과한 세금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따져보아 정산을 하는 것이다.

 

2. 연말정산! 누가 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월급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한다. 단, 일용직과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

 

 

3. 연말정산! 언제하는 것인가?

    가. 중간에 회사를 관두거나 옮기는 사람 : 마지막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지금까지 받은 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마지막 월급을 지급

          하게 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 이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 이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돈을 더 내지 않는다!!!!)

   나. 계속 근무하는 사람 : 2월 월급을 받을 때

         (주로 1월에 연말정산 작업을 하고 서류를 모두 제출하며, 2월 월급 때 돈을

          돌려 받거나 더 내게 된다)

 

4. 연말정산! 업무는 누가 처리하는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회사 경리부에서 처리하므로, 회사에서 내라고 하는 날짜에 잘 내면 된다. 행여 경리부에서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날짜를 넘겨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경에 추가 연말정산을 하므로,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5. 연말정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가. 소득공제신고서 : 회사에서 준다(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있다) / 이 서류를 제출

                                  하지 않으면(즉,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공제 금액만 정산을 자동적으로 국세청에서 해준다.

                                  (돈을 엄청 많이 추가로 내게 된다는 말씀!!!)

  나.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공제를 하려는 사람)

  다. 기부금명세서(기부금 공제를 하려는 사람)

  라.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공제를 하는 사람)

  마. 증명서류(보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출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서류들(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함)

 

   * 그렇다고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에 등록을 해주지 않는 기관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의 내역을 잘 살펴본 뒤, 서류가 없다면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서류를 정산할 때 첨부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적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